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발급방법 알아보기

by whitechacha 2024. 1. 23.

이번에는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계약을 하는 경우나 또는 부동산현장 답사를 하는 경우 등 건물에 대해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축물대장 확인 먼저 합니다. 쉽게 표현해서 사람들한테 신분증이 있듯이, 건물의 신분증이라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가능 사이트가기

 

정부 24에서 가능

먼저 대표적으로 확인가능하는 한 곳은 정부 24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메인화면 중앙쯤에 보면 건축물대장 탭이 위치하고 있어서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로그인하셔서 들어가셔도 되고 비로그인으로도 가능한데, 로그인하셔서 작업을 진행하는 게 개인적으로 편해서 로그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편한 부분은 작업한 내역기록들이 남아있어서 다시 업무를 볼 때 기록내역들을 보고 바로 하면 되다 보니 이 부분이 편해서 로그인하고 하는 편입니다.

 

정부24 건축물대장 발급사이트 가기

 

발급하기 VS 열람하기

그렇게 건축물대장 탭을 클릭해서 들어오면 "발급하기"버튼이 있고 그다음페이지로 '건축물대장(발급)'과'건축물대장(열람)' 버튼이 있습니다. 발급은 쉽게 표현해서 프린트하고자 할 때 작업수행 하시면 되고, 열람은 인터넷페이지에서 바로 보려고 할 때 작업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장구분과 대장종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건축물대장상 대장구분입니다.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서 보면 빈칸란들이 보이는데, 건축물소재지는 말 그대로 주소이다 보니, 구주소 또는 신주소 기입하셔서 빈란을 채우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장구분과 대장종류는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단어이다 보니 다소 진행하는데 번거로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대장구분의 '일반'과 '집합'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단독주택등은 '일반'으로 보시면 되고, 아파트 및 오피스텔등 같은 경우에는 '집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부분은 바로 다가구 주택의 경우입니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들마다 구분되어 있어서 '집합'으로 해서 발급하면 되지만 다가구의 경우에는 한세대의 소유로 보기 때문에 '일반'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헷갈려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 오피스텔 및 빌라에 생활을 하고 거주를 하다 보니 관심도도 이쪽으로 많아서 '집합'으로 클릭하여 일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제부와 전유부

그리고 대장종류는 '일반'일 때는 '일반'으로 누른 다음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합'일 때는 조금 다른 게 총괄, 표제부, 전유부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정의를 해보자면 표제부는 건축물전체의 정보들을 보고자 할 때 표제부를 눌러서 발행하면 되는 부분이며, 만약 한세대에 대한 정보를 보고자 한다면 전유부를 눌러서 건축물대장을 발급 및 열람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건물 1001호에 정보를 보고 싶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A건물 전체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다면 표제부이며, A건물 1001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전유부를 눌러서 알아보고 하는 정보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 건물(동) 명칭은 예를 들어 아파트단지가 있을 때 몇 동 인지를 물어보는 란이라고 해석하시면 되며, 호명칭은 몇 호 인지라고 해석하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정부 24에서 발급이 힘든 경우(온라인상 어려울 때)

만약 위에서 본 것처럼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발급이 어려울 경우 즉, 온라인상 작업환경이 힘들 경우(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때) 직접 행복복지센터에 찾아가시면 발급 및 열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집 근처에 위치한 복지센터에 가시면 이용이 가능하다 보니 인터넷작업이 힘들 때는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단, 행복복지센터에서 발급 및 열람을 받을 경우 수수료가 발생되다 보니 가능하다면 온라인으로 정부 24 접속해서 진행하는 게 편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는 점입니다. 수수료비용은 발급은 500원이며, 열람은 3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틀릴 때?

이렇게 대장구분까지 선택을 하여 밑에 조금 스크롤을 내리면 민원신청하기 버튼이 나오는데 클릭하셔서 발급이나 열람하시면 끝이 납니다.

 

그렇게 건축물대장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 등기부등본과 정보가 틀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난감한 경우를 간혹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소유주에 관한 정보들은 등기부등본에 맞기에 만약 인적정보가 틀린 게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건축물에 대한 정보가 틀릴 경우, 예를 들어 면적이 틀릴 경우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면적이 맞으므로 그때는 건축물대장서류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요즘 건물 등 및 신축건물들에서는 이렇게 2개의 서류에서 틀릴 경우가 별로 없는데, 연식이 조금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조금씩 틀린 경우들이 간혹 발견이 되다 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응형